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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2017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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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
병역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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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
2017-04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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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
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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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, 정서교육 등)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2017년)
병역관리과/이용철/064-720-3251
병역관리과/이용철/064-720-3251
첨부파일
- 2017년 복무기본교육 여비지급 기준.pdf (57KByte, download : 349)